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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신입등록원아 - 입학금 및 유아놀이관찰 신청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2-24 조회수 705
첨부파일: 2019 입학원서.hwp

안녕하세요. 새로운 2019년을 맞이하여 소중한 자녀가 성결대학교부속유치원에 입학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월 새로운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알림사항이 있어 전달해 드립니다.


1. 유아 놀이참관 프로그램 안내

 

신입 유아의 유치원 생활적응을 돕고자 다음과 같이 참관 프로그램을 계획하였습니다.

참관수업은 학부모가 자녀의 일상적 행동을 참관실에서 관찰하는 시간입니다.

학부모는 유치원에서 준비한 관찰양식에 자녀의 놀이 상황을 기록합니다.

 자녀의 놀이 관찰을 기초로 하여 유치원의 놀이과정을 이해하고

유치원 적응에 필요한 지원방법을 계획하여 가정에서 지원하도록 합니다.

 

신입 유아의 개별지도와 학부모의 참관실 활용을 위하여

각 학급 당 46명의 정도의 유아가 교실 수업에 참여함을 이해하여 주시고

 놀이 관찰은 다른 유아와의 비교의 시간이 아니라 자녀의 행동을 이해하고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알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적

· 유치원에 대한 안정감과 소속감을 갖도록 한다.

· 유아들의 개인적인 특성을 사전에 파악한다.

· 학부모의 유치원 생활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일정

  

날짜

5(13년생)

1/24 ()

1112

(1시간)

4(14년생)

1/30 ()

3(15년생)

1/23 () , 1/25 ()

1/29 () , 1/31 ()

시간

10:50~11:00 (10)

등록

11:00~11:30 (30)

자유선택활동

11:30~11:50 (20)

동화 및 이야기나누기

11:50~12:00 (10)

귀가

신입 유아

교실 영역의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하며 유치원 생활을 경험한다.

신입 부모

참관실에서 자녀의 놀이 형태 및 유아간의 놀이상황을 관찰한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유아놀이 참관에 참여를 원하시는 경우 2019117()18() 중에

 희망날짜와 유아이름전화(오전 1O~12)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에 의해 요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일은 자녀와 함께 등·하원 하며 5분 전 도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유아들의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신입 유아는 정각에 입실이 가능합니다.).

 

 

2. 공지사항

· 새 학기를 준비하는 과정에 유아 사진이 필요합니다. 성결유치원의 입학을 확정하신 학부모님은

사진 5, 등본 1을  놀이관찰 일에 제출하여 새학기 준비에 차질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 기타 문의가 있는 경우 유치원으로 전화주세요.

- 교육비 문의: 467-8234 (담당: 이미경 행정선생님)/ 참관수업문의: 448-1944 / 448-8926


 

3. 입학금 납부 안내


  -  입학금: 90,000원


   - 납부기간:  2019년 1월 11일(금)~ 1월 13일(일)


  - 납부방법:   계좌번호   기업은행   185-138288-01-040

  

                보내는 사람은 반드시  유아연령과 이름으로 보내주세요.

                예) 만 3세 홍길동




4.누리과정 유아학비 신청 안내

 

연 령

생년월일

비 고

5

2013.1.112.31

35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지원

(220,000)

교육비 지원금은

3년간만 유효합니다.

4

2014.1.112.31

3

2015.1.12015.12.31

    

유아학비 지원금을 받기위해 학부모가 꼭 해야 하는 절차

신청

복지서비스 자격신청 및
아이행복카드 발급

유치원 입학

(3)

인증

지원대상자 카드인증
(1, 아이행복카드 사용)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http://www.bokjiro.go.kr)

방법

유치원의 카드단말기 이용

또는

ARS전화(1670-0067) 이용

아이행복카드 인증을 통해
학부모의 본인 확인 처리

- 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별개의 복지서비스로 지원됨에 따라

 유치원 유아학비는 반드시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2월 중에 신청해야 합니다.

(, 기간 내에 미신청자는 전액지원을 받을 수 없고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 관련 사이트: 유아학비지원시스템(ttp://www.childschoo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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