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안양시 공사립유치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계획 알림 안양시에서는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2018학년도부터 법정 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원아들을 애상으로 필용경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되는 학부모께서는 신청서(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3월 20일까지 유아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원아 (현재 유치원에 보내는 원아가 셋째또는 넷째인 경우 해당) ∗해당 원아가 반드시 안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함 ∗ ‘사회보장정보세스템’상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 ‘사회보장정보세스템’상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유치원 필요경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 구 분 | 필요경비 지원 | 입학준비금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유치원을 이용하는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원아(안양시 거주자) | · 2018학년도 생애 최초로 유치원에 입학하는 법정 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원아(안양시 거주자) | 지원내용 | · 지원항목 : 현장학습비 및 특성화활동비 (방과후 현장학습비 포함) · 지원금액 : 월 최대 90,000원 지원 | · 지원항목 : 입학준비금(원복비 포함) · 지원금액 : 최대 100,000원(최초 1회) 지원 | ※ 유치원에서 학부모에 실제 청구한 필요경비·입학준비금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방식 : 학부모가 원비 결제 시, 지원 금액 차감하고 결제 | 제출서류 (유치원에 제출) | 학부모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포함) |
【 법정 저소득 아동 기준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의료급여 또는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③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만3~5세 아동 ④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⑤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⑥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
◦신청절차 학부모 | => | 유치원 | => | 안양시 | 신청서 작성 (서식 제출) | 교육경비보조금 신청 | 지원대상여부 확인 교육경비보조금 유치원으로 교부 |
◦지원방식 - 안양시에서 유치원 통장으로 보조금 교부 -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원아에 대한 필요경비는 월 최대 9만원까지 지원하므로 유치원에서는 그 차액부분만 학부모로부터 결재함 - 입학준비금은 최초 1회,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함
◦ 지원기간 - 유치원 재원 중 법정저소득 자격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소득이나 재산변동 등으로 지원이 중단될 경우 해당 결정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필요경비는 월 기준으로 지원
* 생애 최초 유치원 입학여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유아학비 최초 책정일을 근거로 함. * 교육비지원 대상 여부 확인이 어려울 경우, 시에서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신청서 출력이 어려운 경우 유치원으로 연락주시면 유아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유치원 행정실((467-8234)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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